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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확대시행 알림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세경
수정일
2018-08-30
조회수
711
첨부파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2018. 8. 10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출산가구는 빠짐없이 전기요금 지원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나. 주요 개정사항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주소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 2018. 8. 10 기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
- 2015. 8. 10.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
※ 현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는 신청기한 자동연장 되므로 신청 불필요
다. 요 금 적 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라. 문의 및 신청 : ☎ 일반전화 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02-123

붙 임 :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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