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9-11
조회수
49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1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8.8.21.)
다. 공고기간 : 2018. 8. 27. ~ 2018. 9. 10.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