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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정 알림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지현
수정일
2018-08-23
조회수
571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개정 내용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대한 지원금액 상향(‘18.7월 지원금부터 적용)
- (20~30시간 미만) 9만원→12만원, (10~20시간 미만) 6만원→9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6만원
※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 지원
※ ‘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용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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