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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부서
군자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23
조회수
670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사항은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충족 후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항 사항은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문의 :
02-450-1093 군자동 주민센터 고대현
1588-0075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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