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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27
조회수
66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1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8.8.3.)
다. 공고기간 : 2018. 8. 9. ~ 2018. 8. 23.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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