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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10-01
조회수
714
첨부파일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기간 : 2018. 8. 6. ~ 2018. 9. 28.(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월말 기준)의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의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사망여부
※ 2018.4.1. ~ 9.28.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2018.6.30. 이전 출생자) 생존 및 거주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20%추가 경감

※ 문 의 : 02)450-1807

붙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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