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8-01
- 조회수
- 54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 이 * 섭 (아차산로65길 34)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8. 08.01.~2018.08.20
붙임 공고문 1부.
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 이 * 섭 (아차산로65길 34)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8. 08.01.~2018.08.20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