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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유경철
수정일
2018-07-24
조회수
588
첨부파일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1.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2. 감면내용 :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 알뜰폰 제외
* 문의 : 복지부 129, 과기부 1335
* 첨부한 '이동통신요금할인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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