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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업소 신청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임은정
수정일
2018-07-11
조회수
900
첨부파일
❒ 경로우대업소란?
어르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에게 업소 이용료의 10~5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업소로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동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10개업종(목욕업, 병의원, 사진업, 안경점, 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노래방, 헬스장, 기원) 업소가 동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로우대업소 지원
○ 경로우대업소 알림표지판 제공
○ 자율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50L 20매) 지원(연 2회)
○ 광진구 홈페이지에 업소 정보 등록 
(광진구청 홈페이지 – 복지 – 노인/저소득층 - 경로우대할인제도 및 업소현황)

❒ 경로우대업소 신청방법
○ 대상업소 : 광진구 소재업소
○ 대상업종
- 목욕업, 사진업, 안경점, 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노래방, 헬스장, 기원 등
- 병의원은 의료법 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규 신청 지양
※ 의약품은 약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할인대상 아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 신청서류 : 경로우대업소 참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비용 : 무료
○ 문 의 :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450-7438), 중곡1동주민센터 복지팀((☎45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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