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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사례 알림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6-29
조회수
783
첨부파일
새면대를 도로에 방치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세면대를 비롯한 생활폐기물은 신고 및 결재(세면대 : 3,000원) 후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구의3동을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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