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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지현
수정일
2018-06-25
조회수
690
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10.4.~11.7.(13시~17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관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시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2항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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