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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 알림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세경
수정일
2018-06-15
조회수
600
첨부파일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만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음식점 등 영업소 사용불가).

주민분들께서는 불법 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붙임 :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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