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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안보라
수정일
2018-04-09
조회수
9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2018.4.5일부개정) 동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
- 신청대상 : 2017.10.6. 이후에 출생신고 한 첫째아(단,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해야함)
- 신청방법 : 내방신청
- 지원금액 : 첫째 자녀(10만원, 1회지급)
- 지원방법 : 현금지원(신청시 익월 15일 지급 예정)
- 문의 : 02-450-121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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