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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세경
수정일
2018-03-29
조회수
773
첨부파일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사업방식: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총 40만원)
○ 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구입
○ 사용기간: 2018. 6월 ~ 2019. 2월 (차년도 사업은 2019. 3월 ~ 2020. 2월 예정)
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 참여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중소기업확인서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신청기간: 2018. 3. 27(화) ~ 4. 20(금) [25일간]
○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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