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최문명
- 수정일
- 2018-03-29
- 조회수
- 80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조*준 (아차산로55길, 구의동)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5.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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