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018년 SH,LH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이태화
수정일
2018-03-19
조회수
911
첨부파일
<2018년 SH, LH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알림>


가. 모집개요
1) 모집공고일 : 2018.3.16.(금)
2) 모집호수 : 35개 단지 3,211호
① SH공사 : 19개 단지 991호
② LH공사 : 16개 단지 2,220호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018.3.16.)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8.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추진일정
1) 모집공고 : 2018.3.16.(금)
2) 신청·접수 : 2018.3.26.(월) ∼ 3.30.(금)
3)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예비입주자 발표 : 2018.7.6.(금) 17:00 예정(각 공사 홈페이지)


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3자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시설퇴거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위안부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귀환용사증 사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3.16.)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LH공사 콜센터 ☎ 1600-1004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