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3-14
- 조회수
- 617
- 첨부파일
ㅇ 신청기간 : 2018. 3.15. ~ 4. 6.(17일간)
ㅇ 지원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거주 만18세~34세청년으로 근로 중(소득 월22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꿈나래통장 :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인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로써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ㅇ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ㅇ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접수
ㅇ 문의사항 : 구의제1동주민센터(450-5142)
ㅇ 지원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거주 만18세~34세청년으로 근로 중(소득 월22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꿈나래통장 :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인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로써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ㅇ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ㅇ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접수
ㅇ 문의사항 : 구의제1동주민센터(45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