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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세경
수정일
2018-03-05
조회수
603
첨부파일
제15통장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3. 5.(월) 09:00 ~ 3. 16.(금) 18:00까지 (근무시간내)
2. 통장의 자격 : 해당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76 홍은빌딩 3층 구의제1동주민센터
(☎450-1210, 이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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