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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6
조회수
1127
첨부파일
소규모 ‧ 영세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취지
○‘18년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기업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①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및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등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관련 홍보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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