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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황지성
수정일
2017-11-05
조회수
776
첨부파일
- 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1. 지원대상: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첨부파일 참조)
2. 사업내용: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3.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450-7095

* 안내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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