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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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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02
조회수
912
첨부파일
󰊱 지원대상
ㅇ ‘가’, ‘나’ 를 모두 만족하는 ‘다’ 또는 ‘라’ 가구로서 ‘마’는 우선선정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 경우 제외)
나.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다.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마. 1순위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거주자를 우선 선정
→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옥구조(침실수, 부엌 등)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의 주택방문 확인으로 결정(참고 1)
※ 부엌 없이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제외(예: 쪽방)
2순위 : 「임대표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별표2” - 별첨 2)

󰊲 지원제외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
ㅇ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ㅇ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ㅇ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문의: 02-45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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