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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은숙
수정일
2017-10-26
조회수
736
첨부파일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 됨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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