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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문명
수정일
2017-10-11
조회수
797
첨부파일


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1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김**(자양로18길) 외 4명
- 공고기간 : 2017.10.11.~2017.10.25.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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