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30
조회수
671
첨부파일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
기간: 2017. 8. 7.(월) ~ 9. 29.(금) 54일간
중점 조사대상
-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등 거주불명자
- 허위전입신고자
- 복지부 허브시스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이전 출생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