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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문명
수정일
2017-08-10
조회수
74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청(동거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7년 8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
대 상 자 : 김*순(아차산로 413)
내 용 : 주민등록 재등록 이행 촉구
공고기간 : 2017.08.10 ~ 2017.08.24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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