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ㆍ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5-12
- 조회수
- 771
- 첨부파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이 2017. 4. 28.자로 결정ㆍ공시되어 열람하고 있으니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에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17. 4. 28. ~ 5. 29.
ㅇ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홈페이지, 구청세무1과 및 소재지 동 주민센터
ㅇ 열람내용 : 2017년 개별ㆍ공동 주택가격
ㅇ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참조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개별주택가격)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전화 02)450-7412~3)
-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콜센타 (전화 1644-2828)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에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17. 4. 28. ~ 5. 29.
ㅇ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홈페이지, 구청세무1과 및 소재지 동 주민센터
ㅇ 열람내용 : 2017년 개별ㆍ공동 주택가격
ㅇ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참조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개별주택가격)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전화 02)450-7412~3)
-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콜센타 (전화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