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6통, 9통)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5-01
- 조회수
- 96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17. 5. 1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광장동 제 6통, 9통장
나. 공고기간 : 2017. 5. 1. ~ 5. 14 (14일간)
다. 공고내용 : 신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광장동 제 6통, 9통장
나. 공고기간 : 2017. 5. 1. ~ 5. 14 (14일간)
다. 공고내용 : 신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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