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과태료 대상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27
- 조회수
- 1250
- 첨부파일
서랍장은 신고 후 버려야 할 대상으로
신고없이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리십시오.
(5단이상 : 5,000원, 4단 이하 : 3,000원)
신고없이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리십시오.
(5단이상 : 5,000원, 4단 이하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