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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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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대상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27
조회수
1248
첨부파일
서랍장은 신고 후 버려야 할 대상으로
신고없이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리십시오.
(5단이상 : 5,000원, 4단 이하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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