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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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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버리기 전에 신고하세요.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26
조회수
1771
첨부파일
유리는 신고 후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깨진유리는 특수마대 구입 후 넣어서 버려야 하며
깨지지 않은 유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려야 합니다.
(0.5㎡ 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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