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를 버리기 전에 신고하세요.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26
- 조회수
- 1772
- 첨부파일
유리는 신고 후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깨진유리는 특수마대 구입 후 넣어서 버려야 하며
깨지지 않은 유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려야 합니다.
(0.5㎡ 당 1,000원)
깨진유리는 특수마대 구입 후 넣어서 버려야 하며
깨지지 않은 유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및 결재 후 버려야 합니다.
(0.5㎡ 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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