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26
- 조회수
- 12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통 : 1통
2. 위촉 결정자 : 박영순 (긴고랑로20길 67-6)
3.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5. 10.(14일간)
4. 위 촉 일 : 2017. 5. 1.
201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2동장
1. 대 상 통 : 1통
2. 위촉 결정자 : 박영순 (긴고랑로20길 67-6)
3.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5. 10.(14일간)
4. 위 촉 일 : 2017. 5. 1.
201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