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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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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26
조회수
107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5. ~ 2017.5. 8.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이전 대상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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