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0.4월생)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01
- 조회수
- 114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기에 공고하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5. ~ 2017. 5. 9.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17. 5. 1. ~ 2018. 4. 30.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0년 4월생) 1부.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기에 공고하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5. ~ 2017. 5. 9.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17. 5. 1. ~ 2018. 4. 30.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0년 4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