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01
- 조회수
- 111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16. 1. 1. ~ 2016. 3. 31.
나. 공 고 기 간 : 2017. 4. 24. ~ 5. 8(14일간)
다. 이전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17. 4. 24.(화)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자양동)
붙임 :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16. 1. 1. ~ 2016. 3. 31.
나. 공 고 기 간 : 2017. 4. 24. ~ 5. 8(14일간)
다. 이전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17. 4. 24.(화)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자양동)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