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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14
조회수
106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일 (광나루로36길, 구의동)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04. 14. ~ 2017. 04. 30.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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