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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8, 17통)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13
조회수
11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제1동 공고 제 2017 - 25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통 : 8, 17통
2. 위촉대상 결정자 (첨부파일 확인)
3. 공고기간 : 2017. 4. 13. ~ 2017. 4. 28 (16일)
4. 위 촉 일 : 2017. 4.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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