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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05
조회수
122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1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7.3. 31.)



다. 공고기간 : 2017. 4. 5. ~ 2017. 4. 19.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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