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05
- 조회수
- 1541
-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2.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중위소득60% 974,899원 1,659,962원 2,147,411원 2,634,860원 3,122,309원 3,609,759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 경우(단, 19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4.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소득·자격조사(사회복지과)→결정·지원금지급(복지정책과)
2.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중위소득60% 974,899원 1,659,962원 2,147,411원 2,634,860원 3,122,309원 3,609,759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 경우(단, 19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4.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소득·자격조사(사회복지과)→결정·지원금지급(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