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04
- 조회수
- 1192
-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이후 말소자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최**(아차산로)
- 공고기간 : 2017.4.4.~2017.4.21.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2009년 10월 2일 이후 말소자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최**(아차산로)
- 공고기간 : 2017.4.4.~2017.4.21.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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