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대상지 :자양3동 227-246)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03
- 조회수
- 1297
- 첨부파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블랙박스 설치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장소 예정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9길 6-3(227-246)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 자양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행정예고 기간 : 2017. 4. 3. ~ 2017. 4. 25.(22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자양3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주민센터
o 우 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8
o 팩 스 : 02-3425-1751
마. 문 의 : 광진구청 자양3동 청소담당(02-450-1800)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블랙박스 설치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장소 예정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9길 6-3(227-246)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 자양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행정예고 기간 : 2017. 4. 3. ~ 2017. 4. 25.(22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자양3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주민센터
o 우 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8
o 팩 스 : 02-3425-1751
마. 문 의 : 광진구청 자양3동 청소담당(02-450-1800)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