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1호)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5-02
- 조회수
- 1618
- 첨부파일
<공고 제1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