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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1호)

부서
군자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02
조회수
1616
첨부파일
<공고 제1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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