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22, 23, 30통장 공개 모집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31
- 조회수
- 131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 공고 제 2017 - 7 호
제 1, 22, 23, 30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화양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장
1.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4.(금), 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 (☎450-1845)
제 1, 22, 23, 30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화양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장
1.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4.(금), 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 (☎45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