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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등의 가구류 배출 시 신고 필수!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30
조회수
2394
첨부파일
매트리스 등의 가구류를 신고하지 않고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신고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세요.(1인용 매트리스 : 5,000원, 2인용 매트리스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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