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8통장 위촉대상자 결정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29
- 조회수
- 15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7, 18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7통 : 전혜주 / 광진구 뚝섬로58길 64-1 광양아트빌 301호
- 18통 : 이후남 / 광진구 자양로3길 55 경남아너스빌(아) 502호
위촉일 : 2017.4.1
- 17통 : 전혜주 / 광진구 뚝섬로58길 64-1 광양아트빌 301호
- 18통 : 이후남 / 광진구 자양로3길 55 경남아너스빌(아) 502호
위촉일 : 2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