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23
- 조회수
- 1579
- 첨부파일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지원사업) 신청안내>>
-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구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634,860원
-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4인기준 65천원)
-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및자산조사(구청 복지정책과) -> 결정 및 지원금 지급(구청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가능
-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구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634,860원
-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4인기준 65천원)
-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및자산조사(구청 복지정책과) -> 결정 및 지원금 지급(구청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