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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할인제도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23
조회수
1228
첨부파일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사람이 중심이되는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할인제도 안내해 드리오니 알뜰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조할인 요금제도 >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6시30분 이후에 환승할 때도 할인율이 유지됩니다
단,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며
환승시는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차액만큼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 지하철 정기승차권 >
통학, 통근으로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입니다
정기승차권(30일 이용권) : 지하철 기본요금인 1,250원으로 44회를 이용하는 금액인 55,000원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버스환승 및 30일 경과 후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시외로 이동시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할인범위 확대 >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19세~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도 청소년 할인 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S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 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해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이용 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외국인 어르신 무임승차 가능구간 :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호선 전 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 구간), 인천1.2호선(전 구간)
단, 지하철 이용 시에만 해당되며 무임승차 가능 구간 이외에서는 1회권 또는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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