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3동 1통장 모집 재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17
- 조회수
- 165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제2017- 16 호
제 1 통장 공개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3동 제1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장
1. 신청기간 : 2017. 3. 14.(화) ~ 3. 23.(목) 18:00 까지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3세 이하의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처 : 광진구 자양제3동주민센터 (☎450-1802)
제 1 통장 공개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3동 제1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장
1. 신청기간 : 2017. 3. 14.(화) ~ 3. 23.(목) 18:00 까지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3세 이하의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처 : 광진구 자양제3동주민센터 (☎45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