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4-07
- 조회수
- 1915
- 첨부파일
월세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가. 사업내용: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나.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 거주 가구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경우(단, 19세 미만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다. 지원내역: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액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1인가구:5만원/2인가구:5만5천원/3인가구:6만원/4인가구6만5천원/5인가구:7만원 /6인가구이상:7만5천원
라. 처리절차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자격조사(구청 복지정책과) -> 결정지급(사회복지과)
마. 구비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확정일자 포함)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1부
바.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450-1132, 광진구청 사회복지과450-7096
가. 사업내용: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나.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 거주 가구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경우(단, 19세 미만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다. 지원내역: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액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1인가구:5만원/2인가구:5만5천원/3인가구:6만원/4인가구6만5천원/5인가구:7만원 /6인가구이상:7만5천원
라. 처리절차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자격조사(구청 복지정책과) -> 결정지급(사회복지과)
마. 구비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확정일자 포함)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1부
바.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450-1132, 광진구청 사회복지과450-7096